소득령§167의3①(8의2)를 적용함에 있어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은 그 주택을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1세대의 구성원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8의2에 따라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배제함에 있어,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은 그 주택을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로서, 가정어린이집 폐지신고 접수일, 인․허가 말소일, 구조나 시설 등 철거 현황, 폐지신고 통지서 수리일, 사업자등록 폐업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4.12월 인천 부평에 A아파트 취득하여 가정어린이집 등록하여 운영중임
○’20년 말 A아파트 양도 예정
-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 3주택 보유
2. 질의내용
○
소득령§167의3①(8의2)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
「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의 가정어린이집으로 5년 이상 사용한 주
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날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
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
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 동
거봉양
,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
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
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
택인 경우
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
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⑲ (생략)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
(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
제8
호
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
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
거주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
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영유아보
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
록을 하고,
장기
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
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 (단서 생략)
3. ∼ 8.
(생략)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라 특별
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
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이하생략)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
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
주
택
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8.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하 "임대의무기
간"
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이하 생략)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자
(이하 생략)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임대차계
약의 해제ㆍ해지 등】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3. (생략)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
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
가정・
지
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한다)을 포함한다]
가. ~ 라. 생략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
활
가정・
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을
포함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
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
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지ㆍ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
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행정기본법 제35조
【수리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행정절차법 제40조
【신고】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